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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7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나. 피고 B은 2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지라인 주식회사가 2003. 5. 13. 발행하고 수취인 D, 피고 B이 각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순차 배서한 아래 표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1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한 원고가 2003. 7. 31. 지급장소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기일 지급장소 어음번호 25,000,000원 서울 2003. 7. 31. 중소기업은행 E

나. 주식회사 수원진로유통이 2003. 6. 23. 발행하고 수취인 D, 피고 B, 피고 C이 각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순차 배서한 아래 표 기재 약속어음(이하 ‘제2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한 원고가 2003. 9. 25. 지급장소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기일 지급장소 어음번호 32,000,000원 서울 2003. 9. 25. 하나은행 오목교지점 F

다. 원고는 2003. 8.경 피고 B으로부터 제1약속어음금 중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각 배서인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제2약속어음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03. 9. 25.부터, 배서인인 피고 B은 제1약속어음금 중 미지급액 21,000,000원(=25,000,000원-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03. 7. 31.부터 각 이 법원 2004가단3360 사건의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 3. 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범위 내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