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1 2018고단4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