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1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7. 20.까지 연 5%,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3 내지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3. 10.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엔트리올(이하 ‘엔트리올’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50,000,000원에 도급받은 B휴게소 세차장 공사 중 하우징 공사를 대금 15,4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0.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엔트리올은 공사자재 중 3,287,900원 상당 판넬을 구매해주었고, 원고는 2015. 3. 31. 피고에게 판넬대금을 제외하고 기둥보강 추가공사 금액을 더한 공사대금 16,176,6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액은 16,9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0. C주유소 세차장 하우징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대금 17,430,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송부하고, 2015. 4. 4.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5. 5. 27. 엔트리올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3. 결혼예식장 업체인 ‘D’ 물도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4) 원고는 2015. 4. 23. 위 D 물도이 공사를 완료하였고, 엔트리올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엔트리올에서 지불한 비용을 정산한 후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10,000,000원의 지급을 유예하였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각 위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D 공사대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