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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3노3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고 함은 공범관계에 있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앞집 현관문에 부딪히도록 한 점, ②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하자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기며 만류하였던 점, ③ 이 과정에서 D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