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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구합6378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12.1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94,179,510원(본세 360,031,700원 및 가산세 134,147,81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경기도시공사의 매매계약 1) A는 2009. 10. 8.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B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2,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계약금 815,000,000원, 중도금 5,501,250,000원, 잔금 1,833,750,000원 합계 8,150,00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제1호증 54 내지 60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에 계약금 8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3. 31. A,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제1호증 53쪽)을 체결하고, 2011. 11. 30. 경기도시공사에 중도금 5,501,250,000원, 잔금 1,833,750,000원 중 1,426,2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신탁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1) 원고는 2012. 5. 1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위탁자 겸 수익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신탁재산)을 한국토지신탁(수탁자)에 신탁하여 관리분양(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국토지신탁은 2012. 5. 17. 원고,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에 미지급 잔금 40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면적이 2,673.5㎡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2012. 6. 26.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1,523,930원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