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424,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20. 7. 15...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수급인 원고는 도급인 피고와 2015. 1. 30. 서울 은평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공년월일: 2015. 2. 1. 준공예정년월일: 2016. 3. 31. 계약금액: 2,915,000,000원 공급가액: 2,650,000,000원 부가가치세: 265,000,000원 지체상금율: 1/1000 (1일당)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③ 피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대금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재를 변경하는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4. 22. 준공되어 같은 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