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3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4:1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41세), E( 남, 37세), F( 여, 42세) 이 인근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강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주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식칼 미 압수 사유), 식칼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