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96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기보다는 친한 관계인 피해자를 쉽게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