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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5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현재 알콜 의존 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자이고, 고소인( 피해자) B( 여, 51세 )과는 한때 부부의 관계였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법정 이혼을 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 후, 재산과 자녀 양육권마저 빼앗기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2017. 11. 3. 08:41 경부터 같은 달

6. 10:16 경 사이, 대구 수성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핸드폰 E 메시지로 “ 어떻게 얼굴 덜고 니 년 집 개 같은 꼴을 보이니 내 sns로 니 년을 죽일 수도 있다.

니 머리로 나한테 한 죄를 법망으로 벗어났으니 나 sns로 니 년을 매장 할 수 있으나 벗어났으니 내 앞에서 만은 이제 법도 니 년한 텐 필요가 없게 됐다”, “ 내가 사기꾼년을 죽이고 또 교도소를 가는 것도 웃습 고 같이 죽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정답은 니 년을 사회로부터 생매장 시키는 게 답이다”, “ 니 년 세상 매장 시키 전 죽는 수가 있다 하루 남았다”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전송된 E 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