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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7고단2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전기 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함] C의 대표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사실 남아 전기통신( 주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6. 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남아 전기통신( 주 )에 합계금액 187,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12. 1.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남아 전기통신( 주 )에 합계금액 244,200,319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총 합계금액 431,200,319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2 장을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사실 ( 주) 금 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0. 경 위 ( 주 )C 사무실에서 ( 주) 금 문으로부터 합계금액 57,945,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 주) 금 문으로부터 총 합계금액 917,236,05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7 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주) C 법인 등기부 등본 및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 주) 금 문 발행의 세금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 남아 전기통신( 주 )에 발행한 세금 계산서 미 취소 확인], 고발장, 각 세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