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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8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72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 규모,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