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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5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282』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E 회사(대표이사 F)으로부터 여주시 G(이하 ‘위 임야’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 H 명의로 3억 2,256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가 위 임야를 둘러본 후인 2012. 7. 9.경 투자를 못하겠다고 마음을 바꾼바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지하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임야의 소유자에게 위 임야를 구입하겠다고 이미 말하였고, 그 매매가격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 소유자에게 위 임야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면 내 입장이 곤란하다, 이미 구입하기로 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한다, 내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투자자라도 모으려고 한다, 다만 당신도 나에게 여력이 되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위 임야에 투자해서 구입만 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안에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H’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2012. 5.경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위 회사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