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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대가면 갈천로 갈천삼거리에 있는 외갈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영현 쪽으로 시속 약 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기술분석 협조의뢰

1. 진단서(D)(증거목록 순번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각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