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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9나313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2. 약관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중 제1행의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특별약관’은 ‘교통상해사망(운전자) 특별약관’의, 제4행의 ‘1.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금’은 ‘1. 교통상해사망(운전자) 보험금’의, 제6행의 ‘운 중인 자동차’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여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