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릉시 C, 1층에 있는 ‘D’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명의를 대여하고 경찰 단속 등을 대비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B 대신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가 게임기 화면에 주어지는 4개의 숫자 중 제한시간 안에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가장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으로 선택하여 미션을 완수하는 단순 순발력 게임으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어디GO’ 게임기 40대를, 코뿔소, 사자, 코끼리, 타잔 등 특정 캐릭터가 배경화면에 등장하면 이용자에게 점수가 차등 부여되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 스위치를 누르면 등장하는 정산창에 그 점수가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예시 및 당첨 영상 캡처 첨부), 예시 및 당첨 배경화면
1. 수사보고(어디GO의 예시 및 당첨 화면과 조이스틱 미작동 영상 첨부), 동영상 CD
1. 수사보고(첨부한 동영상에 대한 해시값 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해시값 비교)
1. 수사보고(‘어디GO' 게임물 세임설명서), 게임설명서 및 내용수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