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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14:5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고아육교 앞 도로를 고아육교 방면에서 고아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뉴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