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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정15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C 일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그 허가기간 종료 후 2014. 11. 18.경부터 위 토석채취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던 사람이고, E은 포항시 남구 F에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위 일시 경 복구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상복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복구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 18.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당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C 일대 약 3,291㎡ 중 930㎡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고, 2,361㎡에서 산림복구 시 발생한 토사를 적치하기 위한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불법산림훼손지 복구명령

1.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원상복구조치가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