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470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447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4.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인천지방법원 2015나2508호로 진행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2829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8.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1) 원고와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02829호 사건에 대하여 판결내용 그대로 쌍방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한다.
(2)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나2508호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1심 판결에 승복한다.
(3) 위 각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 2,000만 원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위자료 1,000만 원은 합의 하에 1,00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 1,000만 원과 소송비용 668만 원 등 합계 1,668만 원은 경매취하와 동시에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5. 6. 2. C의 계좌로 1,668만 원을 송금하고, 2015. 6. 4.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상 채무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상계합의 및 2015. 6. 2.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1,668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계좌를 지급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