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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03 2013고단9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 23:40경부터 2013. 7. 26. 22:58경까지 위 일반음식점에서 미러볼 1개, 싸이키조명 12개, 레이저조명 4개 등 특수조명시설과 DJ뮤직박스, 프로젝트 스크린 2개, BAB시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40분 간격으로 이벤트 타임 약 20분간 객석에 특수조명시설 및 음악을 제공하여 손님이 춤을 추게 허용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주점단속사진, 동영상 촬영 사진, 불법 영업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