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E의 남편이자 2012. 1. 27.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위이고, 피고 E, F, G, H, I, J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피고 I의 딸이자 망인의 손녀이다.
나. 피고 B은 1987. 3.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 3.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89. 11. 20. 접수 제31232호로 198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로부터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같은 법원 2011. 4. 6. 접수 제19078호로 2011.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0. 20.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편, 장모인 망인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기하여 경료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989. 10.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E, F, G, H, I, J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