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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1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춘천시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하는 ㈜E에서 제주도, 인천, 전주 등지에서 의사들의 투자를 받아 한방 테라 피, 마사지 샵 사업을 한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아무한테 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구이니 알려 주겠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2년 후에 18% 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

최소한 5,0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라.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E’ 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업이고, 사업장도 자신의 주거지인 세종 특별자치시 F 아파트이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G과 함께 ‘H’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E를 운영하며 신고한 소득금액이 2011년 887,780원, 2012년 263,640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H ’를 운영할 자금도 피해자를 비롯하여 I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과 보험 약관 대출을 통해 받은 대출금이 전부 여서 마사지 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별도의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은 종전에 한방 테라 피, 마사지 샵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2년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에 대한 18% 의 이자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7. 2,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협약서 사본, 투자( 금 액/ 지분)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