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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1.15 2014가합8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월 3,500만 원, 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