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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12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3. 24.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2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08. 9. 28.부터 2010.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9. 2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수차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가 2013. 12. 24.부터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9. 30.과 같은 해 10. 13.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위 2014. 10. 13.자 통고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2. 27. 원고에게 2015. 3. 23.까지의 차임 합계 7,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원고는 스스로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상환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잔여 보증금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밀린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