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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16 2017고단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2. 19:50 경 부안군 C에 있는 D 안 E 마트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 20: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위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문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성 화장실 주위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밀폐된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칸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