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1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08: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적발경위서 즉결심판 사범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