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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04 2012고단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1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층 리무진버스 정류장 앞에서, 김포공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요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 운전의 D 검정색 YF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 옆에 서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차 세운 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지랄이야”, “이 새끼 깔아뭉개서 보험처리 하면 된다”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서 있던 왼쪽으로 급회전하며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C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던 것이지 차량을 이용하여 C를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단속요원인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바로 옆에 붙어서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던 왼쪽으로 급회전하며 출발하여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의 운전석 왼쪽에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왼쪽으로 급회전하며 출발할 경우 피해자가 차량에 충격 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