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므로 이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원금 및 이자 인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대출업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결문 제2쪽 이하 '2. 판단' 부분에서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 등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