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103889

선급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721,398달러 및 그 중,

가. 미화 3,879,400달러에 대하여는 2015. 6.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6. 1.부터 연 12%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20. 9. 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