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031,910원, 원고 B에게 10,835,53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3...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북구 C 도로 198㎡(이하 ‘제1토지’라 한다), D 도로 30㎡(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E 도로 50㎡(이하 ‘제3토지’라 한다), F 도로 53㎡(이하 ‘제4토지’라 하고,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933. 11. 10. 제1토지는 경남 동래군 G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제2토지는 H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제3토지는 I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고, 제4토지는 1934. 11. 30. J 토지로부터 분할되면서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각 분할 및 지목변경 무렵부터 도로로 제공되어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동래군에 속하였다가 1963. 1. 1.자로 부산직할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이후부터 부산직할시가 계속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고, 1988. 5. 1.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라.
1) 제1토지와 제2토지는 1918. 6. 7. 매매를 원인으로 K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2. 6. 4. L에게, 1995. 7. 6. M, N에게(1/2씩 공유)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중 1996. 2. 6. N의 1/2 공유지분이 O에게, 1996. 2. 15. M의 1/2 공유지분이 P에게 각 이전되었다가, 1996. 5. 1. P의 1/2 공유지분이 O에게 이전됨으로써 O가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원고 A은 1996. 8. 6. 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제3토지는 1912. 6. 12. Q에게 사정되었다가 1919. 12. 5. R에게, 1930. 4. 8. S, T에게, 1939. 5. 4. T에게, 1942. 11. 14. U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5. 8. 8. 원고 B에게 1983. 2. 6. 협의분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