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소재 ‘ 가장 맛있는 족발’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 3로 70, 백석동 주공아파트 311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C)

1. 음주 운전자 적발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에서 법정형의 하한은 벌금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