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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3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의 유족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자인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12. 1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2013. 3. 3. 퇴직한 근로자 F(2013. 3. 26. 사망) 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3. 3. 분 임금 290,320 원 및 퇴직금 42,715,0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