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2018. 7. 17.~21.경 강요의 점에 관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와 피고인이 범행 후 개통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해커라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보낸 사진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20:00경 마치 성명불상의 해커인 것처럼 가장하여 번호불상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다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달 19. 21: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아침 6시입니다. 없으면(안 보내오면) 다른 분께 DB(위 성관계 동영상 등) 넘어가고 정말 힘드실 거예요’라고 말하여 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만일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 성관계 동영상 등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2018. 7. 19. ~ 21.경 사이에 어쩔 수 없이 3회에 걸쳐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게 되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