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14 2016가단951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사천시 D 답 730㎡ 중

가. 피고 B는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26㎡, (ㄷ) 부분 6㎡...

이유

1. 인정사실

가. 관련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사천시 D 답 73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잇닿아 있는 E 대 484㎡(이하 ‘E 토지’)에 관하여 2007.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에 관하여 2007. 1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에 잇닿아 있는 F 대 330㎡(이하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0. 12.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피고 B가 신축한 건물 중 일부 옹벽 담장과 조경수가 경계를 넘어와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 침범 부분에 있고, 피고 C 소유 건물의 창고 담장도 경계를 넘어와 아래 표 침범 부분에 있다.

피고 침범 부분 면적(㎡) 점유 현황 B (ㄴ)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26 옹벽 담장 및 조경수 (ㄷ) 별지 감정도 표시 (ㄷ) 부분 6 C (ㄹ) 별지 감정도 표시 (ㄹ) 부분 8 창고 담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ㄹ) 부분 지상의 옹벽담장 및 조경수, 창고 담장을 각각 철거하고, 위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G은 1996. 5. 7. F 토지 지상에 현재와 같은 건물을 신축한 후 1996. 12. 27. H에게 F 토지와 함께 매도하였고, H은 2000. 3. 20.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F 토지와 건물을 I에게 매도하였으며, 이를 상속받은 J이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피고 C는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