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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1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19:47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D 와 화분 파손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 내가 경찰서 가려면 죄를 지으면 되겠네.

내가 차가 못 가게 막으면 나를 교통 방해로 처벌할 거냐

’라고 말한 후, 위 차도로 뛰어 들어 중앙선 부근에 앉아 교통을 방해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자,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집행 방해 관련 추가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