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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19:20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장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시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