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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가단9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31,60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2.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돼지고기를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D축산물공판장 경매단가로 계산한 대금과 수수료를 더한 물품대금을 물품 인수 즉시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10일 이상 지체할 경우 월 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3.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 118,031,604원 상당의 소돼지고기를 공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6. 2. 22.부터 2016. 5. 16.까지 사이에 물품대금으로 합계 12,100,000원을 변제받았다.

2. 근거

가.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