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4. 8. 31.경 일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4. 9. 5. 00:10경 위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66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자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과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동당시 피의자 모습, 폭력행위 등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암 수술을 받았고 뇌경색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