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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에 있는 명성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공단로 307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