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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95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E은 소외 J과 연대하여 688,864,436원 및 그중 288,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87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 23. 위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E, J은 연대하여 금 2,384,714,734원 및 그 중 금 997,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2.부터,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1) 피고 B는 금 650,376,746원 및 그 중 금 271,909,091원에 대하여 2004. 5. 2.부터, (2) 피고 F, G, H, I은 각 금 433,584,497원 및 그 중 금 181,272,727원에 대하여 2004. 5. 2.부터,

다.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금 4,789,621,917원 및 그 중 금 1,880,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1.부터 각 2006.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원금은 2016. 11. 7. 기준으로 2,877,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 E은 소외 J과 연대하여 채무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88,864,436원 위 확정판결상 채무원리금인 2,384,714,734원에서 원금 997,000,000원을 공제한 이자 상당액 1,387,714,734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88,000,000원에 상응하는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400,864,436원(= 1,387,714,734원 × 288,000,000원 ÷ 997,000,000원)에 위 원금 288,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및 그중 채무 원금(2,87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