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적용 법조 중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을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2 쪽 마지막 행 이하를 ‘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