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7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D’ 영어유치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학부모로부터 유치원생을 폭행하였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유치원생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일로 학원을 권고사직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영어학원에 취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고인의 위 영어유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유치원생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폭행사실을 인정하며 퇴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 영어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면서 ‘믿기 힘들었지만, 확인 결과 대부분의 상황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며, 이에 해당 교사는 원생 부모님께 사죄 후 책임을 느끼며 퇴사하였습니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학원생을 폭행한 것을 인정하며 스스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2012. 9. 6.경 F 등 48명의 학원생 학부모에게 위 편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학부모상대 발송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영어유치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2012. 7. 6.경 자신이 가르치던 유치원생 G를 때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항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