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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5.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역1길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양산시청 방면에서 물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맞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레인지로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시 남부동 주공7단지 입구 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