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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2고합6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2고합67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1997. 4. 25.경부터 2011. 8. 5.경까지 부산 연제구 G빌딩 5층에 있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 H대리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2.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삼성생명 J지점 VIP룸에서, 피해자 F에게"K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월보험료 500만 원씩 선납하는 방식으로 5년 및 10년 공소장에는 '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삼성생명에 대한 2012. 12. 14.자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2건의 보험의 납입기간이 각 5년, 10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동안 납입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2건의 보험료를 4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보험 고객들의 실효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한 보험료 대납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K 명의의 보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의 보험료 선납금 명목으로 446,31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5.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삼성생명 J지점 VIP룸에서, 피해자 F에게 “E(피해자의 처 명의로 월보험료 500만 원씩 선납하는 방식으로 7년 동안 납입하는 무배당 삼성연금보험 2건의 보험료를 4년 동안 대신 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