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는 ‘I 건물’ J 호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삼촌인 L 명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한다, L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차량을 담보로 하여 차량 매수대금 및 여유 자금을 대출 받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라는 사람과 알지도 못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L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취득하였던 것이었고, L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20만 원 상당의 M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은행 계좌 (O) 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수인( 을) 성명( 명칭) 란에 ‘L’, 주 소란에 ‘ 부산 진구 P, 3 층’, 하단의 양수인 란에 ‘L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