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9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B가 불심검문 하자 "너 이새끼야, 너 몇 살이냐, 짭새새끼들아, 씨발새끼야"라고 일반인과 경찰관들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역전파출소에서, 위 1.항의 행위로 연행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용물건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