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들의 사과 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 방법원 (2017 고단 1778)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그리고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8. 9. 당 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항소 이유의 요지가 다른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 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양형 부당으로 선해 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