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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2016. 4. 18. 제 출한 항소 이유 보충 서에서 ‘ 피고인이 E에게 협박을 하거나 성기와 고환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E은 112 신고 출동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상태 여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정신이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범행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수행에 대한 경시가 고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