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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12 2013가단766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안양시 만안구 C 전 281㎡(이하 ‘분할 전 C 토지’ 라 한다)는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7. 6. 17. 위 토지 중 10/85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D의 지분은 피고에게 이전되어 1977. 12. 9. 위 토지 중 75/8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분할 전 C 토지 중 일부가 1999. 3. 22. 안양시 만안구 F 전 148㎡(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위 C 토지는 133㎡만 남게 되었다

(이하 ‘분할 후 C 토지’라 한다). 다.

분할 후 C 토지 중 피고 지분은 2005. 9. 6. G에게, 2009. 4. 21. H에게, 2010. 11. 4. I에게 각 이전되었고, 망 E의 지분은 망 E 사망 후 1994. 2. 25.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12. 2.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3.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 E는 분할 전 C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J 대 202㎡(이하 ‘J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J 토지는 망 E 사망 후 1994. 2.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원고(2/11 지분)와 K(9/11 지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위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 망 E는 J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C 토지 중 별지 지적도 (가)로 표시된 33㎡를 1960년대 중반 D으로부터 취득하여 1967. 6. 17. 10/8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망 E와 D은 위 분할 전 C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