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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107736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6. 25. 용인시 처인구 H 토지 및 I 토지(이하 J동 소재 토지들은 J동에 해당 지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I 토지가 I, K 토지로 분필되었다.

나. 망인은 2008. 8. 5. H, I 토지를 51억 5,814만 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K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이하 K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1. 4.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4. 3.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L과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 중 일부와 이 사건 부동산 등 합계 약 19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위 산정방식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직계비속)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