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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9: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뒤편의 공터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적용대상인바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2002년과 2004년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